채무구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해설(p.69) 및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채무재조정관련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채권(이하 ‘채무구제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고정이하’로 분류중(신용대출은 ‘회수의문’으로 분류)
그러나 채무구제채권의 실제 원금손실 위험률은 약 60% 수준에 불과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채무구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일률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기보다는 ‘원금손실 위험률’을 반영하여 충당금 적립을 완화할 필요
아울러 채무구제채권중 일정부분을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회수의문’분류시 충당금 적립 차액 절감 → 대출원가 인하 →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 등 서민금융상품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충당금 차액(73%) : 75%(회수의문) - 요주의(2%)
(건의사항) 채무구제(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신용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아래와 같이 완화
개인워크아웃 - 신청시 : 신용채권 전체를 ‘요주의’ 분류 - 확정시 : 신용채권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매각율(잔액의 45%수준)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의문’분류
개인회생 - 신청시 : 신용채권 전체를 ‘요주의’ 분류 - 확정 또는 인가시 : 감면자산은 ‘추정손실’, 비감면자산(확정금액)중 시장매각율(확정금액의 65%)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의문’분류 (예시) 대출잔액 100에 대해 확정금액이 70인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 또는 고정 : 45.5(확정금액 70의 65%) - 회수의문 : 24.5(확정금액 70%의 35% - 추정손실 : 30.0(감면자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69p(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통보, 2013.5.24. 및 2014.5.8. 행정지도)
판단 이유
여신의 건전성 분류시에는, 제안하신 것처럼 채권의 원금손실률만을 고려해 분류하기보단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개인워크아웃 채권, 개인회생채권 등은 차주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미 해당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신호(Signal)로서, 일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규정 하에서도 차주별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을 고정, 요주의, 정상 분류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 등의 건전성 분류에 있어 말씀하신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함으로서 상환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금융감독원, 2015.3. 68~69p)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는 “고정이하”로 분류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