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구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해설(p.69) 및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채무재조정관련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채권(이하 ‘채무구제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고정이하’로 분류중(신용대출은 ‘회수의문’으로 분류)
ㅇ 그러나 채무구제채권의 실제 원금손실 위험률은 약 60% 수준에 불과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채무구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일률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기보다는 ‘원금손실 위험률’을 반영하여 충당금 적립을 완화할 필요
ㅇ 아울러 채무구제채권중 일정부분을 ‘요주의’로 분류할 경우 ‘회수의문’분류시 충당금 적립 차액 절감 → 대출원가 인하 →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 등 서민금융상품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충당금 차액(73%) : 75%(회수의문) - 요주의(2%)
□ (건의사항) 채무구제(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신용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아래와 같이 완화
① 개인워크아웃
- 신청시 : 신용채권 전체를 ‘요주의’ 분류
- 확정시 : 신용채권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매각율(잔액의 45%수준)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의문’분류
② 개인회생
- 신청시 : 신용채권 전체를 ‘요주의’ 분류
- 확정 또는 인가시 : 감면자산은 ‘추정손실’, 비감면자산(확정금액)중 시장매각율(확정금액의 65%)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회수의문’분류
(예시) 대출잔액 100에 대해 확정금액이 70인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 또는 고정 : 45.5(확정금액 70의 65%)
- 회수의문 : 24.5(확정금액 70%의 35%
- 추정손실 : 30.0(감면자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69p(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통보, 2013.5.24. 및 2014.5.8. 행정지도)
판단 이유
□여신의 건전성 분류시에는, 제안하신 것처럼 채권의 원금손실률만을 고려해 분류하기보단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ㅇ 개인워크아웃 채권, 개인회생채권 등은 차주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미 해당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신호(Signal)로서, 일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규정 하에서도 차주별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을 고정, 요주의, 정상 분류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 등의 건전성 분류에 있어 말씀하신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함으로서 상환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금융감독원, 2015.3. 68~69p)
① 채무조정 신청 시점에는 “고정이하”로 분류
②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③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④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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