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동 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의 관련업무는 중앙회의 BC카드 상품만 판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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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저축은행은 BC카드 이외에도 동일 지주계열 카드사와의 제휴 체크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회와 동일 지주계열 카드사 간 제휴계약 체결 및 전산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당 저축은행과 중앙회 간 제휴계약 및 전산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당 저축은행은 동일 지주계열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고객에 대한 다양한 카드상품 제공 등 금융편익 확대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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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및 고객의 금융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직불·체크카드 발행 등 업무의 직접영위 허용 (예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괄호안의 내용 “제25조의2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 제9호 및 제10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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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축은행 업권의 연간 체크카드 매출액이 300~400억 수준에 지나지 않아 개별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만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체계 하에서도 발급 저축은행의 상품설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하신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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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06년 저축은행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선불카드 발행·판매 등 업무를 허용하면서, 개별 저축은행별로는 결제망 구비, 결제시스템 가입 등 초기 인적·물적 설비의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시기에 법령을 개정한 신협법도 우리 법과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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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의 개정여부는 향후 저축은행 업권의 체크카드 발급 및 결제 활성화 수준, 법률 개정시 실제로 저축은행이 개별로 카드사와 직접 제휴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