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0 비조치의견

사기성 가맹점의 할부철회 등에 대한 여전협회 정보집중

금융위원회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4조에 따라 현재 카드사들은 현금융통 등 불량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정보 집중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질서건전화를 추구

ㅇ 최근 대형 헬스클럽의 고의부도, 의도적인 약속 불이행 및 가맹점의 유사수신 등 가맹점측에 과실이 있는 할부항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 행위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약상 정보집중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 및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사기성 가맹점의 할부철회, 항변 및 유사수신행위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상 가맹점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대상에 포함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는 불법가맹점 정보의 카드사간 정보교환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운영중인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규약」(신용카드사 자율 결의)에

ㅇ ‘유사수신행위’ 가맹점 정보를 신용카드사간 정보 공유대상에 포함토록 동 규약을 개정(’16.1.30.)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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