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변경
구조개선정책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4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지급준비자산을 보유
ㅇ 지급준비자산 중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예치금은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유동성 위기 발생시 고객의 인출자산으로 활용
ㅇ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여 납부토록 규정
*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40/1만
ㅇ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예치금은 예금자보호 등의 목적인 점으로 볼 때 예금보험료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지급준비예치금을 미인출하고 지속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급준비예치금을 예금보험료 부보대상예금 등의 평균잔액에서 차감
(ex) 연간보험료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 지급준비예치금) × 40/1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4조, 예금자보호법 제30조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6① 등)에 따라 예금등의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15)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4)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등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중앙회 예탁금 등은 일종의 자산운용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예금보험료 산정대상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은행업권(은행,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예금종류별(0%, 2%, 7%)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의무 예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 : 한국은행법(§55, 제4장제2절), 한국은행법 시행령(§12의2),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2①) 등
참고로, 상호저축은행의 예탁금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유동성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타 채권자가 동 예탁금에 대한 상계·압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금융회사 파산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을 예금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