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2 비조치의견

기존 실명확인된 계좌의 보안매체 비대면 발급 허용

금융안전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비대면 개좌계설 서비스가 허용되는 등 정책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추진 중

ㅇ 금융위에서도 기존 답변(금융투자-정보보안-20150012)을 통해 비대면을 통한 OPT 발급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또는 유권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ㅇ 그런데 아직 규정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신규 계좌개설시 보안매체 발급뿐만 아니라 기존 실명확인 된 계좌의 보안매체 발급시에도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지 의문

※ (참고) - 금융위 보도자료(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ㆍ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015.5.18) 관련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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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

□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확인’은 대면확인(창구 내방 필요)을 의미한다고 실무해석

* 현금카드, 통장, OTP(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등

→ 상기 개선방안을 준용하여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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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된 연계 계좌의 보안매체를 증권사가 발급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가능하도록 허용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유권해석, ‘15.12.1)한 바, 증권사는 거래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실명확인 후에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①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상담사가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실명확인을 거쳐 이미 개설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확인 중 2가지 이상 의무 적용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발급된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전달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 의무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접근매체 도용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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