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3 비조치의견

SPC 대출금에 대한 부실징후예시 적용 배제

중소금융과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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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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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실징후 예시적용에서 제외

<부실징후 예시>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전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ㅇ 이와 같은 부실징후 예시 적용과 관련하여, SPC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차주가 자금차입을 위해 SP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SPC 자체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SPC 청산시점까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으므로

- SPC에 대한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대출을 요주의 분류한 후 대출자금 회수시점까지 요주의 분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ㅇ 그러나, 최근 SPC가 주요 대출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어 SPC 대출을 요주의로 일괄 분류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SPC 특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분류 조정필요성이 제기

* 당 저축은행의 ‘15.6월말 현재 SPC 대출 관련 참고 자료

- SPC 대출건수 : 51건

- SPC 대출잔액 : 2,105억원

- 대손충당금 : 요주의분류시 42억원, 정상분류시 11억원 → 차이31억원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분류기준중 <부실징후 예시>에 다음과 같이 SPC에 대한 부실징후 예시 적용배제 조항을 추가

(변경전)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전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후)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전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실차주의 재무 및 신용상태가 여타 부실징후 예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분류기준중 ‘부실징후 예시’

판단 이유

□ 특수목적기업(SPC)은 “한정된 특수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그 양태가 다양하나,

ㅇ 별도 유선 문의 결과, 건의자는 ‘미래 실현될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SPC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예) 해운사가 미래에 발생할 대금결제액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 SPC의 매출이 장기로 분산되거나 청산시점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차입금이 연간매출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해당 SPC를 요주의 분류의 예외로 인정한다면 경기 하강 시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상 분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미래현금흐름을 기초로 설립된 SPC에 대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시 실차주의 신용위험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 법규에서는 연체 등이 없다면 정상 분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 유사한 성격의 여신인 PF대출의 경우 사업성 평가와 연체·부도여부에 대한 평가 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

ㅇ 정상분류 허용 시 저축은행의 영업이 SPC 대출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SPC의 실차주에도 무분별한 차입을 조장*할 상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차주가 사업장 또는 프로젝트별로 SPC를 다수 설립하고 각 SPC별로 차입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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