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4 비조치의견

은행 신탁업자 대량환매 대비 환매조건부매도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대량 환매 청구로 환매대금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금전차입이 허용되고,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총액의 범위 내에서 환매조건부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반면에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도에 대한 허용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신탁업자가 환매조건부 매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MMT 신탁상품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따라 분기말, 연말에는 일시적으로 수익자의 대량 해지, 익일 다시 재가입이 반복되고 있는데, 환매조건부매도가 허용되지 않아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비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발생 가능)

ㅇ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탁업자가 고유재산과 환매조건부매매2)가 가능하나,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 매도에 대해선 허용 여부가 불분명

1)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2)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109조

□ (건의사항)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대량 환매를 대비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월말 등 고객의 대량환매 시에도 보유재산의 대규모 처분없이 안정적으로 신탁재산 운용이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09조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전신탁의 운용방식으로는 환매조건부매수만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도 금전차입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금전차입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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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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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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