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6 비조치의견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감독규정 제29조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 내)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요건으로 중도환매 요청시 3영업일 내 환매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을 규정

* 3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ㅇ 그러나, 채권이외의 자산을 일부라도 투자하면서 3영업일 이내에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펀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모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한

* 주식비중이 매우 낮은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4영업일 환매가 일반적

□ (건의사항) 여유자금의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서 예외인정 범위 확대 필요 (환매소요기간 1~2일 연장 필요)

※ 참고로, 2011.11월 개정 전 감독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하는 주식편입비율이 30%이하인 수익증권(중도환매수수료 징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월이내인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판단 이유

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일 요건을 3일에서 5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6.1.15)

* 3.31 시행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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