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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증권담보 융자 등의 신용거래융자 가능* * 자본시장법 §72①,②, 동법 시행령 §69①, 금융투자업규정 §4-21
ㅇ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존 법령해석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유권해석 회신(‘10.9.10)
ㅇ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기 사항에 대해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은 부적절 하다고 답변* * 금융투자업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금융위, ‘15.5.15) - 이는 기존의 금융위원회의 입장과도 상충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업무를 제한하게 되는 것임* * 증권회사의 증권 관련 신용공여는 신탁업자로서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신탁업자 측면에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2①,②, 동법 시행령 §69①, 금융투자업규정 §4-21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예탁된 증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탁증권 이외의 증권을 포함할 경우 신용공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10.9.10)도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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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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