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증권담보 융자 등의 신용거래융자 가능*
* 자본시장법 §72①,②, 동법 시행령 §69①, 금융투자업규정 §4-21
ㅇ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존 법령해석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유권해석 회신(‘10.9.10)
ㅇ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기 사항에 대해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허용은 부적절 하다고 답변*
* 금융투자업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금융위, ‘15.5.15)
- 이는 기존의 금융위원회의 입장과도 상충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업무를 제한하게 되는 것임*
* 증권회사의 증권 관련 신용공여는 신탁업자로서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신탁업자 측면에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2①,②, 동법 시행령 §69①, 금융투자업규정 §4-2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72조에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예탁된 증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탁증권 이외의 증권을 포함할 경우 신용공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10.9.10)도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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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