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7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처 항목중 1년내 신설업체 예외조항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이에 따라 법인대출의 경우 신설기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

그러나, 신설기업의 경우 매출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요주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다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후 3년 이내 업체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부실징후 예시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시 3년 이내 신설업체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3.1.1. 개정)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시 세액감면을 규정 1) 지원대상 - 창업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별표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신설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부실징후 예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3년이내의 신설업체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는 사유만으로 <부실징후 예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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