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7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처 항목중 1년내 신설업체 예외조항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법인대출의 경우 신설기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요주의로 분류

ㅇ 그러나, 신설기업의 경우 매출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요주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다

□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후 3년 이내 업체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ㅇ 부실징후 예시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시 3년 이내 신설업체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3.1.1. 개정)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시 세액감면을 규정

1) 지원대상

- 창업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별표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의 신설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부실징후 예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ㅇ 단지, 3년이내의 신설업체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는 사유만으로 <부실징후 예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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