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8 비조치의견

부산은행,경남은행 개별 자동화기기에 공동간판 부착가능여부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 · 2016-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A은행‧B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사명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판단 이유

□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공동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을 ‘간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고에 포함

□ 공동광고에 해당된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의 제1호를 준수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1-6>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나.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 다른 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본건 사례와 같이 공동간판 부착으로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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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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