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68 비조치의견

부산은행,경남은행 개별 자동화기기에 공동간판 부착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A은행‧B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사명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판단 이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공동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을 ‘간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고에 포함

공동광고에 해당된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의 제1호를 준수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1-6>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른 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본건 사례와 같이 공동간판 부착으로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