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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A은행‧B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사명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판단 이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공동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을 ‘간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고에 포함
□공동광고에 해당된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의 제1호를 준수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1-6>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나.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본건 사례와 같이 공동간판 부착으로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별표 1-6>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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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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