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2 비조치의견

미국 국채선물의 위험액 산정

건전경영팀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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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미국 국채선물과 한국 국채선물은 결제방식 등이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위험액을 산정중

ㅇ 미국 국채선물은 인도가능한 채권 pool 중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실물인도결제 방식을 채택중이나,

* 매도자는 일정 만기의 채권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채권(최유리 인도채권, Cheapest to Deliver)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ㅇ 한국 국채선물은 만기일(매 3월)에 발행되는 5% 이표의 가상채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현금결제 방식을 채택

ㅇ 이에 따라 두 개의 상품이 금리, 만기*, 변환계수**가 모두 상이해짐에 따라 다른 위험값을 적용할 필요

* 10년만기 국채선물의 경우 미국 국채선물은 잔존만기 6.5년까지도 실제 인도 대상인 반면 한국 국채선물은 10년 가상채권으로 고정

** 미국의 경우는 개별 인도대상 채권 가격 = (선물결제금액 × 변환계수) + 경과이자인 반면 국내의 경우는 변환계수 미적용

□ (건의사항) 미국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인도채권의 만기, 이표, 변환계수 등을 고려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해설 (금리위험액산정) 만기사다리표

판단 이유

□ 금리 일반위험액은 시장이자율의 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기법’에 따라 산출하며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별로 만기표에 미리 정해진 위험값을 적용

ㅇ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금리관련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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