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5.1.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취급범위가 확대* * 대상자 확대(중소제조업체 보유업무용 부동산 → 중소기업 전체), 리스방식 확대(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제한 → 제한없음), 최소리스기간 축소(8년 → 3년) 등
동 취급범위 확대시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 수 있는 여전사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이 총 자산의 100분의 30이상을 충족토록 감독규정을 신설
이에 따라 KB캐피탈(총자산 4.1조원)처럼 자산규모가 큰 여전사의 경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을 대규모로 확대(1.2조)해야만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가 가능하게 되나 - 이를 위해 시설대여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총자산규모가 큰 회사는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업무 취급이 곤란한 상황 * 현재 동 기준을 충족하는 여전사는 소규모 자산을 보유하거나 신설된 회사 등 6개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 활성화가 어렵고, 이와 같은 소규모 여전사들만이 동 시설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고금리 부담 결과를 초래
한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업무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부여 검토가 필요
(건의사항)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 범위를 전체 여전사로 확대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한도를 총 시설대여잔액의 일정비율(30% 등)으로 제한 또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및 조특법 상 세제혜택을 위해 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지방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 임대용역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낮은 세율 적용
(법인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받지 않도록 특례 필요(업무용인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산입됨)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리스 도입초기에는 취득세 30∼50% 감면 등 - 과거 REITs,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도입초기에 취득세 30∼50%감면을 받은 사례(‘14년말 일몰)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세제혜택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4호, 감독규정 제2조의2
판단 이유
당초 리스사의 기업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설비 등의 리스취급실적이 총 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 리스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필요성 여부 등은 제도가 정착된 후 도입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리스 활성화 차원에서 리스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나, 세제 관련 담당 부처(행자부, 기재부)와 협의 결과 해당 부처에서는 리스회사에 대하여만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