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관련 업무대상회사 범위 확대 및 세제혜택 마련
중소금융과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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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5.1.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취급범위가 확대*
* 대상자 확대(중소제조업체 보유업무용 부동산 → 중소기업 전체), 리스방식 확대(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제한 → 제한없음), 최소리스기간 축소(8년 → 3년) 등
ㅇ 동 취급범위 확대시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 수 있는 여전사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이 총 자산의 100분의 30이상을 충족토록 감독규정을 신설
ㅇ 이에 따라 KB캐피탈(총자산 4.1조원)처럼 자산규모가 큰 여전사의 경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을 대규모로 확대(1.2조)해야만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가 가능하게 되나
- 이를 위해 시설대여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총자산규모가 큰 회사는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업무 취급이 곤란한 상황
* 현재 동 기준을 충족하는 여전사는 소규모 자산을 보유하거나 신설된 회사 등 6개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 활성화가 어렵고, 이와 같은 소규모 여전사들만이 동 시설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들에 고금리 부담 결과를 초래
ㅇ 한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업무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부여 검토가 필요
□ (건의사항)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 범위를 전체 여전사로 확대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한도를 총 시설대여잔액의 일정비율(30% 등)으로 제한
또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및 조특법 상 세제혜택을 위해 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ㅇ (지방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 임대용역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낮은 세율 적용
ㅇ (법인세법)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받지 않도록 특례 필요(업무용인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산입됨)
ㅇ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리스 도입초기에는 취득세 30∼50% 감면 등
- 과거 REITs,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도입초기에 취득세 30∼50%감면을 받은 사례(‘14년말 일몰)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세제혜택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4호, 감독규정 제2조의2
판단 이유
□ 당초 리스사의 기업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설비 등의 리스취급실적이 총 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 리스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제도는 '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규제 완화 필요성 여부 등은 제도가 정착된 후 도입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리스 활성화 차원에서 리스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나, 세제 관련 담당 부처(행자부, 기재부)와 협의 결과 해당 부처에서는 리스회사에 대하여만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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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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