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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채권 신탁 자격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시 상법에 근거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신탁이 불가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시에는 신용카드업자 외에도 신탁이 가능하나, 이는 유동화계획의 등록,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방식임

ㅇ 현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신탁을 통해 유동화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계 카드사들의 분사로 인해 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에 편중되어 있어 불편 발생

□ (건의사항) 업무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지만 신용상태가 우량한 은행 등의 신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수도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판단 이유

□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불법깡, 대출로의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기관을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이 단기간(3영업일내)에 이루어져 가맹점의 매출채권 유동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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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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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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