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탁 자격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시 상법에 근거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신탁이 불가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시에는 신용카드업자 외에도 신탁이 가능하나, 이는 유동화계획의 등록,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방식임
ㅇ 현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신탁을 통해 유동화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계 카드사들의 분사로 인해 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에 편중되어 있어 불편 발생
□ (건의사항) 업무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지만 신용상태가 우량한 은행 등의 신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수도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판단 이유
□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불법깡, 대출로의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기관을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이 단기간(3영업일내)에 이루어져 가맹점의 매출채권 유동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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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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