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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시 상법에 근거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동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신탁이 불가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시에는 신용카드업자 외에도 신탁이 가능하나, 이는 유동화계획의 등록,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 방식임
ㅇ현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신탁을 통해 유동화를 취급하고 있으나, 은행계 카드사들의 분사로 인해 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에 편중되어 있어 불편 발생
□(건의사항) 업무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지만 신용상태가 우량한 은행 등의 신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양수도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판단 이유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불법깡, 대출로의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기관을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이 단기간(3영업일내)에 이루어져 가맹점의 매출채권 유동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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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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