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7 비조치의견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관련

기업공시총괄팀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분/반기 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 직전 시점에 증권신고서 접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공시감독국 담당 팀/ 심사자별로 편차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음

ㅇ 예를 들어 주관증권사로서 발행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해당월(5월/8월/11월)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후 이를 반영한 증권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 일부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해당월, 해당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 증권신고서를 접수하여 발행사로부터 주관회사들이 complain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기보고서 제출(예정일)일 어느 시점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통일된 가이드 제공

ex) 1분기보고서 보고기한(5.15)이 임박한 5월 이후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는 증권신고서 접수 불가

판단 이유

□ 증권신고서 제출은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출가능함이 원칙

ㅇ 다만, 발행사는 스스로의 결산 상황에 대한 투자위험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 자체결산이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자체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산상의 중대한 변화요인, 관련 위험, 자체결산 완료 및 정정예정시점을 기재

* 자체 결산이 완료되어 정정신고서 제출시 새로 기재된 재무정보사항이 당초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효력재기산이 될 수 있음

□ 청약일 전일까지 정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발행사는 정정신고로서 이를 반영해야 하고(자본시장법 §122, 영 §130②ⅲ가)

ㅇ 청약 납입절차 직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증권신고서 결산기재내용이 정기보고서 결산기재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해당될 수 있음

※ 동 사항은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건의사항(금융투자업권 2주차[’15.4.6.~4.10.] 2번)에 대해 기 답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금융규제개선활동>현장점검반 활동」 참고)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기업공시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