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7 비조치의견

증권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분/반기 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 직전 시점에 증권신고서 접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공시감독국 담당 팀/ 심사자별로 편차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음

예를 들어 주관증권사로서 발행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해당월(5월/8월/11월)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후 이를 반영한 증권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 일부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 해당월, 해당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 증권신고서를 접수하여 발행사로부터 주관회사들이 complain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기보고서 제출(예정일)일 어느 시점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통일된 가이드 제공 ex) 1분기보고서 보고기한(5.15)이 임박한 5월 이후에는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는 증권신고서 접수 불가

판단 이유

증권신고서 제출은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출가능함이 원칙

다만, 발행사는 스스로의 결산 상황에 대한 투자위험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 자체결산이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자체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산상의 중대한 변화요인, 관련 위험, 자체결산 완료 및 정정예정시점을 기재 * 자체 결산이 완료되어 정정신고서 제출시 새로 기재된 재무정보사항이 당초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효력재기산이 될 수 있음

청약일 전일까지 정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발행사는 정정신고로서 이를 반영해야 하고(자본시장법 §122, 영 §130②ⅲ가)

청약 납입절차 직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증권신고서 결산기재내용이 정기보고서 결산기재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해당될 수 있음 ※ 동 사항은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건의사항(금융투자업권 2주차[’15.4.6.~4.10.] 2번)에 대해 기 답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금융규제개선활동>현장점검반 활동」 참고)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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