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8 비조치의견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추진중

그러나 현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며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하고, 취급 금융회사도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에 한정

(건의사항) 서민금융회사인 상호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구체적인 취급기준, 면책, 인센티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협은 최근 꾸준하게 건전성이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반적인 건전성은 부족한 실정이며, 상당수의 조합이 규모가 작고, 그간 담보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신협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중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할지 여부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신협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에서 조합원 및 신용대출(금리 제한 없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완화 및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령 입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제2금융권 영업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각각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

저축은행 : 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유도 →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상호금융 :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의 영업활성화 지원 →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 완화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대부업에 준하는 고금리로 4~7등급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 유인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경험, 자산 및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금리대출 취급 능력이 있다는 판단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 및 인력 규모가 작아 비조합원 위주의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시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