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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추진중

ㅇ 그러나 현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며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하고, 취급 금융회사도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에 한정

□ (건의사항) 서민금융회사인 상호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구체적인 취급기준, 면책, 인센티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협은 최근 꾸준하게 건전성이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반적인 건전성은 부족한 실정이며, 상당수의 조합이 규모가 작고, 그간 담보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여건에서 신협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중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할지 여부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신협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에서 조합원 및 신용대출(금리 제한 없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완화 및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령 입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제2금융권 영업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각각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

① 저축은행 : 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유도 → 중금리 대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상호금융 :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의 영업활성화 지원 →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 완화

□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대부업에 준하는 고금리로 4~7등급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 유인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경험, 자산 및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금리대출 취급 능력이 있다는 판단

□ 반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 및 인력 규모가 작아 비조합원 위주의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시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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