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9
비조치의견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분류·집중되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6-02-04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각 산림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집중되고 있으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로 분류·집중
ㅇ이에 따라 실제로는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내역 조회시 신용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분류·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담보대출 항목(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집중관리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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