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9
비조치의견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분류·집중되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각 산림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집중되고 있으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로 분류·집중
ㅇ 이에 따라 실제로는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내역 조회시 신용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
□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용정보회사에 담보대출로 분류·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담보대출 항목(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집중관리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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