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0 비조치의견

금융이용자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시 구제방안 개선

은행제도팀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이용자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 판례, 법규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

* ‘14.4월~’15.3월 중 71,330건에 1,708억원

ㅇ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과 금전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

- 특히 수취인 계좌가 압류계좌이거나 사망자 계좌 등 활동계좌가 아닌 경우 송금자는 금전 손실, 장기간 자금 동결 등의 위험

ㅇ 최근(‘15.10.16) 시행된 지연이체서비스 이용으로 착오송금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나, 금융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시 구제 방안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현재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의 경우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충분한 증빙에 의해 착오에 의한 송금이 확인되는 경우 송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대법원 판례 2005다59673, 2007다51239, 2010도891, 금융결제원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 제23조, 24조

판단 이유

(검토의견) 착오송금액은 현행 법령상 ‘자금이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므로 송금인의 의견과 증빙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

ㅇ따라서 송금인 일방의 의견만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송금인 및 수취인 쌍방의 협의를 신속지원하여 착오송금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개선(일부수용)

□(현황)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대법원2005다59673 판례, 참고3) 따라서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ㅇ다만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현행 금융공동망 시행세칙은 해당 청구권을 통한 자금의 반환을 지원*하고 있음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 중 ‘반환청구업무’

□(우려사항) 한편, 건의사항대로 착오송금거래를 송금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취소할 경우 자금이체 당사자 중 일방의 의견만으로 업무처리한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ㅇ‘직원의 오조작’의 경우 금융회사가 오조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송금인이 잘못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정상거래의 착오여부를 금융회사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경우 오히려 수취인의 민원*이 발생가능

*은행이 착오송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취인의 동의 절차 없이 수취인의 계좌를 우선 지급정지함으로 인해 해당 수취인으로부터 민원 발생

□(우리원 대응) 착오송금 관련 법률관계 및 금융소비자 민원 등을 토대로 착오송금의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개선(’15.5월~’16.9월(예정))

ㅇ특히 은행, 증권,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 개선*을 추진中

*’15.5.22.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요청’공문 발송

<참고1> 착오송금반환절차 개선사항

- 반환청구 접수채널 확대 : (현행) 영업점 창구 → (변경) 영업점+콜센터

- 반환절차 소요기간 단축 : (현행) 3영업일 → (변경) 실시간*

*全참가기관 전산개발을 통해 ’16.9월중 적용예정

- 반환청구를 위한 수취은행 직원 업무절차 강화(내규반영)

- 착오송금은행에 수취인 접촉이력 정보 회신

- 반환거절 시 거절 사유 정비 및 통계관리 강화

<참고2> 착오송금 발생 예방을 위한 송금프로세스 개선

-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시 송금정보에 ‘수취인명’을 입력

- ATM등에서 즐겨찾기계좌, 최근송금계좌 등을 활용토록 서비스개선

- 송금정보(수취인명, 수취계좌번호, 금액 등)에 대한 안내기능 강화

- 지연이체기능의 활용을 홍보토록 유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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