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1 비조치의견

정보처리 업무위탁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22. 기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정보처리 위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 개인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처리가 수반되지 않는 정보처리 위탁에 대하여는 금감원 사후보고 의무만 부여

ㅇ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이메일이나 파일서버의 백업서비스 등을 계열사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고객 정보처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금감원 사후보고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동 규정 시행 이후 위탁 보고에 대한 방법 및 양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향후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가 어려움

* 규정(?7조 제3항)에서는 위탁에 대한 반기 현황을 7월말 또는 이듬해 1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정보처리의 위탁 사후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고방법 및 양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배포

② 재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후보고의 방법, 양식, 범위 등은 간소화 요청

- 예를 들어 당사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되는 모든 클라우드 서버 기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는 기존 보고 양식을 그대로 준용하면 보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ㅇ 정보처리 위탁규정과 자본시장법 간에 충돌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시에는 위탁규정을 배제하고 상위법규인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건의사항의 위탁 건들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위탁보고 절차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금융위원회는 정보처리 위탁규정과 자본시장법간의 적용관계를 포함한 ‘정보처리 위탁규정’ FAQ‘를 마련중이며 향후 배포예정임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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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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