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요건 추가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ㅇ 최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는 이러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개인 : 50억원, 일반법인 : 100억원
(개선안) 개인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일반법인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이상 & 총자산 120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투자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공모 판단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전문투자자 제도 운영 취지가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 편의를 제고시켜주는 것인 만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교화할 필요
*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며, 전문투자자 지위 유지기간은 2년임(개인, 법인)
□ (건의사항)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경과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①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기의 기간 요건은 불필요한 진입규제로 보임 ② 해외의 사례에서도 영국·EU 등은 별도의 계좌개설 경과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적격참가자(qualified eligible person, 상품선물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의 경우 6개월 전 계좌개설 요건이 있음
ㅇ 아울러, 투자자의 자산규모에 따라 투자판단 능력이나 손실감내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지위 유효기간(현재는 2년)을 차등화할 필요**
* 고액 자산가의 경우 세무전문가, 자산관리자 등 다양한 금융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판단 능력이 높을 것이며, 일부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규모 측면에서는 큰 비중이 아닐 수 있음(예. 100억 자산에서 1억 손실과 6억 자산에서 1억 손실은 그 체감도 자체가 다름)
** (예시) 개인 :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이상(2년), 10억이상(3년), 50억 이상(5년)
법인 : 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이상(2년), 100억이상(3년), 500억 이상(5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제5항). 여기서의 ‘전문성’이란 실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전문성이 부족한 전문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구하여 일반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문성이 높은 일반투자자 또한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반투자자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영 §10).
ㅇ 다만,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전환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 규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법령에서는 ①금융투자상품 잔고*, ②계좌개설 경과기간 및 ③전환 유효기간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잔고기준을 낮추기로 기발표(‘15.10.14)
□ 계좌개설 경과기간을 단축하고, 보유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전환 유효기간을 차등화하자는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 계좌개설 경과기간(1년)은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보유자산의 규모와 함께 투자경험도 함께 살펴 보아야 합니다. 투자경험이 없거나 적은데도 단순히 보유자산이 많다고 전문투자자 대우를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개설 경과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합니다.
ㅇ 한편, 보유자산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손실감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보유자산이 많더라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문에,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