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70%에서 90%로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 회수예상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정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게 되어있음
ㅇ 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중 아파트의 경우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시가의 70%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ㅇ 저축은행은 1금융권에서 대출실행(시가의 60%) 이후(채권최고액은 시세의 72%) 후순위로 대출실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정이하 분류 사유발생시 시가의 70%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최고액 및 소액임차금액 제외시 다수의 채권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ㅇ 또한 아파트는 타 담보에 비하여 환가성이 유리하지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시 충당금 적립액(대출잔액의 20%)에 비하여 회수의문으로 분류시 충당금 적립액(대출잔액의 75%)은 과도한 면이 있음
* 100백만원 대출채권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시 대손충당금은 20백만원 이지만 회수의문 분류시 대손충당금은 75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음
□ (건의사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파트의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에서 KB시세의 최소 90%를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 8> 중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기준’
판단 이유
□ 아파트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로 정하는 우리 법규 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업권 사례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저축은행업권만 달리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실제로도, '15년 기준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방 중심으로 70~80%선에 머무르고 있고*, 아파트의 법원경매 시 전국 평균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이 47.3%에 불과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 매각가율) 충남 : 71.1%, 세종 77.1%, 전북 80.1%, 전남 81.9% 등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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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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