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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70%에서 90%로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 회수예상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정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게 되어있음

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중 아파트의 경우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시가의 70%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저축은행은 1금융권에서 대출실행(시가의 60%) 이후(채권최고액은 시세의 72%) 후순위로 대출실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정이하 분류 사유발생시 시가의 70%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최고액 및 소액임차금액 제외시 다수의 채권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또한 아파트는 타 담보에 비하여 환가성이 유리하지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시 충당금 적립액(대출잔액의 20%)에 비하여 회수의문으로 분류시 충당금 적립액(대출잔액의 75%)은 과도한 면이 있음 * 100백만원 대출채권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시 대손충당금은 20백만원 이지만 회수의문 분류시 대손충당금은 75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음

(건의사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파트의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에서 KB시세의 최소 90%를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 8> 중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기준’

판단 이유

아파트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로 정하는 우리 법규 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업권 사례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저축은행업권만 달리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도, '15년 기준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방 중심으로 70~80%선에 머무르고 있고*, 아파트의 법원경매 시 전국 평균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이 47.3%에 불과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 매각가율) 충남 : 71.1%, 세종 77.1%, 전북 80.1%, 전남 81.9% 등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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