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차주의 재무상황 등 경영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속적인 손실상태에 있거나 차입금이 과다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실징후여신으로 보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내의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고객들의 대출자금용도가 초기 사업비(투자) 및 긴급자금의 성격이 많아 실제로 2년이상 장기간 거래하는 거래처가 많지 않음
□ (건의사항) 무연체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감독규정 별표7(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나. 요주의 ⑩ , 자산건전성분류해설 p.37
판단 이유
□ 2년 이상 정상거래한 영업구역 내 거래처에 대해 부실징후가 있더라도 자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할 수 있게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의 취지는,
ㅇ 지역금융에 강점이 있는 저축은행은 지역 거래처의 영업지속성이나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외견상의 부실징후와 별도로 신뢰도 있는 차주 상환능평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특히,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대출의 상환기간은 평균 23.3개월 수준이고, 24개월 초과 대출도 전체 대출 잔액의 47%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제안하신 것처럼 저축은행의 대출이 주로 단기자금에 집중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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