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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3.8.13.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 인정하였으나,
ㅇ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 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도 신협 등이 포함되지 않음
ㅇ동 법 개정취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영세서민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임차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임차보증금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아 동 법 개정사항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은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의 활성화와 우선변제권 행사로 채권확보가 용이한 반면, 신협 등 우선변제권 불인정 금융기관은 대출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차별받는 결과 초래
ㅇ영세서민과 저신용자는 은행권보다는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므로 상호금융권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건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7항
판단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인 법부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가 임차인에 대한 저금리의 보증금대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 조치로 -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라는 입법취지와 국가적인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감안할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융기관 확대 건의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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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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