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8 비조치의견

예보기금 출연금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위 수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이 조합의 경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합의 수익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여 경영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이 0.25%로서 타 기관대비(농협 0.18%, 산림조합 0.15%) 높은 출연요율로 인하여 조달원가 상승효과로 경쟁력 및 수익구조가 약화되는 실정임에 따라 출연요율의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판단 이유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 완화에 대한 판단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조합의 건전성과 기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협의 건전성,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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