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8 비조치의견

예보기금 출연금 부담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위 수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이 조합의 경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합의 수익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여 경영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이 0.25%로서 타 기관대비(농협 0.18%, 산림조합 0.15%) 높은 출연요율로 인하여 조달원가 상승효과로 경쟁력 및 수익구조가 약화되는 실정임에 따라 출연요율의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판단 이유

□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 완화에 대한 판단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조합의 건전성과 기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건의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협의 건전성,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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