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9 비조치의견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에 따라 자산건전성 제고 및 조합원 사업이용의 확대를 위하여 신용사업의 비조합원 대출을 ‘15년부터는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 ‘12년 : 60%이내,’13년 : 50%이내, ‘14년 : 40%이내,’15년 : 1/3이내

그러나 최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자산 감소, 주택담보대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반해, 농협 및 수협은 1년에 60일이상 농업·어업에 종사해야만 조합원 가입자격이 부여되는 어려움 * 현재 속초시 수협의 조합원은 약 460명 정도이나 귀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제한은 향후 회원조합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오히려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3214호(‘12.6.19)

판단 이유

상호금융은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지역'과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은 상호금융의 취지를 감안할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기관간 규제차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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