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89 비조치의견

비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에 따라 자산건전성 제고 및 조합원 사업이용의 확대를 위하여 신용사업의 비조합원 대출을 ‘15년부터는 연간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 ‘12년 : 60%이내, ’13년 : 50%이내, ‘14년 : 40%이내, ’15년 : 1/3이내

ㅇ 그러나 최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자산 감소, 주택담보대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

ㅇ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반해, 농협 및 수협은 1년에 60일이상 농업·어업에 종사해야만 조합원 가입자격이 부여되는 어려움

* 현재 속초시 수협의 조합원은 약 460명 정도이나 귀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제한은 향후 회원조합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오히려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ㅇ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3214호(‘12.6.19)

판단 이유

□ 상호금융은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지역'과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비조합원 대출한도 상향은 상호금융의 취지를 감안할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상호금융기관간 규제차이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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