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 진행시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은 요주의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 진행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미비
ㅇ 이에 따라 법원 경매진행 여신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공매절차 진행 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분류가 불가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매절차 진행 여신에 대해서도 법원 경매 진행여신과 같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마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마찬가지로 신탁법에 따른 공매도 담보권실행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 공매의 경우 경매와 업무처리절차가 유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 등
판단 이유
□ 담보권의 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분류하는 우리 법규의 원칙상, 담보권의 실행 절차인 공매는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ㅇ 우리 법규에서 법원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시에만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는 이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배당가능금액은 선순위,후순위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고, 법원의 인도명령 등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한편, 공매는 경매와 달리 배당요구종기일을 두지 않아 선순위, 후순위자 등간 권리관계 확정에 있어 불확정성이 있고, 낙찰 후에도 법원의 인도명령이 없어 채권회수 측면에서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절차와 방식이 경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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