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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진행시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은 요주의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 진행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미비

이에 따라 법원 경매진행 여신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공매절차 진행 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분류가 불가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매절차 진행 여신에 대해서도 법원 경매 진행여신과 같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마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마찬가지로 신탁법에 따른 공매도 담보권실행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 공매의 경우 경매와 업무처리절차가 유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 등

판단 이유

담보권의 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고정으로 분류하는 우리 법규의 원칙상, 담보권의 실행 절차인 공매는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우리 법규에서 법원 경매의 매각허가결정시에만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는 이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배당가능금액은 선순위,후순위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고, 법원의 인도명령 등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한편, 공매는 경매와 달리 배당요구종기일을 두지 않아 선순위, 후순위자 등간 권리관계 확정에 있어 불확정성이 있고, 낙찰 후에도 법원의 인도명령이 없어 채권회수 측면에서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절차와 방식이 경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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