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1
비조치의견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담보가 있고 정상이자가 납입되는 경우 정상여신으로 분류
금융위원회 · 2016-02-04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중이고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주에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여신을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 *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 폐업
□(건의사항)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여신으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판단 이유
□, 3개월 이상의 장기 조업중단이나 폐업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실질적인 악화가 있다는 신호(Signal)이므로 정상분류가 어렵습니다.
ㅇ여신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상황 뿐만 아니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ㅇ사업자의 조업중단, 폐업은 현금흐름 전망 악화에 따른 상환능력 감소신호(Signal)로서 자산 건전성 분류시 적정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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