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1
비조치의견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담보가 있고 정상이자가 납입되는 경우 정상여신으로 분류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중이고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주에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여신을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
*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 폐업
□ (건의사항) 휴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여신으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판단 이유
□, 3개월 이상의 장기 조업중단이나 폐업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실질적인 악화가 있다는 신호(Signal)이므로 정상분류가 어렵습니다.
ㅇ 여신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상황 뿐만 아니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ㅇ 사업자의 조업중단, 폐업은 현금흐름 전망 악화에 따른 상환능력 감소신호(Signal)로서 자산 건전성 분류시 적정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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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