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2
비조치의견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를 적용하고 있으나, 경매 진행시에는 최초법사가를 회수예상가로 적용하여 자산건전성분류를 하므로 회수예상가액 기준과 상이하여 재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건의사항) 아파트 담보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시가의 100%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9항 및 <별표 8>
판단 이유
□ 아파트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로 정하는 우리 법규 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업권 사례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저축은행업권만 달리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실제로도, '15년 기준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방 중심으로 70~80%선에 머무르고 있고*, 아파트의 법원경매 시 전국 평균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이 47.3%에 불과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 매각가율) 충남 : 71.1%, 세종 77.1%, 전북 80.1%, 전남 81.9% 등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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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