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3 비조치의견

주담대 자금용도별 구분 기표시 계좌별 건전성분류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동일 차주에 대하여 가계대출(ex;선순위 3억원)과 사업자대출(ex;후순위 2억원) 등 자금용도별로 구분 기표한 경우에도 건전성분류기준은 자금용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ㅇ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부실징후(‘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는 경우’ 등) 발생시 건전성분류기준을 이자납입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가계대출(ex;선순위 3억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이를 ‘요주의’로 분류하게 되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불합리

□ (건의사항) 위의 사례처럼 동일 차주에 대하여 가계대출(ex;선순위 3억원)과 사업자대출(ex;후순위 2억원) 등 자금용도별로 구분 기표한 경우,

ㅇ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계좌를 분리하여 건전성분류기준을 별도로 적용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할 시에는 차주의 연체여부, 상환능력,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부실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차주의 상환능력에 일정정도의 악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주의 여신 자산건전성 전체를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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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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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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