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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융기관 1,500만원/4개월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

그러나, 이자를 정상납입하고 있는 정상거래처인 경우에도 타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해당 대출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 따라 충당금 부담이 증가

(건의사항) 타금융기관에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행에서는 정상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

다만, 당해 저축은행에서도 ‘요주의’분류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다. 예시 5

판단 이유

타 금융기관에 대한 4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고정분류를 하도록 한 취지는 타 금융기관의 연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는 실질적 신호(Signal)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우리 법규 체계를 고려할 때, 해당 차주의 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우리 법규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는 4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라도 1,500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고정으로 분류토록 한정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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