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4 비조치의견

타금융기관 1,500만원/4개월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이자를 정상납입하고 있는 정상거래처인 경우에도 타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해당 대출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 따라 충당금 부담이 증가

□ (건의사항) 타금융기관에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행에서는 정상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

ㅇ 다만, 당해 저축은행에서도 ‘요주의’분류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다. 예시 5

판단 이유

□ 타 금융기관에 대한 4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고정분류를 하도록 한 취지는 타 금융기관의 연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는 실질적 신호(Signal)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ㅇ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우리 법규 체계를 고려할 때, 해당 차주의 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우리 법규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는 4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라도 1,500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고정으로 분류토록 한정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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