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5 비조치의견

대지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지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공시지가의 100%로 산정토록 규정

ㅇ 그러나 통상적으로 임야, 전, 답은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공시지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출

□ (건의사항)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이상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ex;공시지가의 200%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의 제9항 별표8

판단 이유

□ 토지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100%로 정하는 우리 법규 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업권 사례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저축은행업권만 달리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실제로도, '15년 기준 토지의 매각가율은 60~80%선에 머무르고 있고*, 법원경매 시 전국 평균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도 30% 수준에 불과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 매각가율) 대지 : 79.1%, 임야 : 60.2%, 전답 : 68.8%등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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