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지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공시지가의 100%로 산정토록 규정
ㅇ그러나 통상적으로 임야, 전, 답은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공시지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출
□(건의사항)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이상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ex;공시지가의 200%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의 제9항 별표8
판단 이유
□토지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100%로 정하는 우리 법규 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업권 사례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유로 저축은행업권만 달리 적용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도, '15년 기준 토지의 매각가율은 60~80%선에 머무르고 있고*, 법원경매 시 전국 평균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도 30% 수준에 불과해 유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경매 매각가율) 대지 : 79.1%, 임야 : 60.2%, 전답 : 68.8%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