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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찰 3회 이상의 경우 직전 최종법사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에 따르면 경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최종법사가를 적용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차기법사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차기법사가를 적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ㅇ 그러나 유찰회수가 3회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상 낙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차기법사가를 적용할 경우 실제 경매낙찰시 차기법사가 보다 높은 금액에서 낙찰금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충당금 적립부담 증가

□ (건의사항) 3회이상 경매유찰된 담보물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시에는 차기법사가 있는 경우에도 직전 최종법사가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번 별표8

판단 이유

□ 제안사항은 '경매 진행중인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인 '최종 법사가(경매 시 최저입찰가격)'가 경매 유찰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므로, 충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회 이상 유찰된 경매에서는 최종 법사가 이전의 법사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법사가 감소 예시) (1차 경매시) 시가의 80% ->(2차) 60% -> (3차) 40%

□ 경매 유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사가도 감소하는 것은 해당 물건의 낮은 판매가능성과 유동성을 반영하며, 이를 적용해 회수예상가액 비율도 낮추는 현 규정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제안사항의 수용이 어렵습니다.

ㅇ 유찰횟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부동산의 매각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법원 경매 물건의 평균매각율은 35% 수준

ㅇ 단순히 유찰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 한편, 해당 사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금융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저축은행에만 달리 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2 참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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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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