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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찰 3회 이상의 경우 직전 최종법사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적용

금융위원회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에 따르면 경매진행중인 담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최종법사가를 적용토록 규정

이에 따라 차기법사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차기법사가를 적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그러나 유찰회수가 3회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상 낙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차기법사가를 적용할 경우 실제 경매낙찰시 차기법사가 보다 높은 금액에서 낙찰금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충당금 적립부담 증가

(건의사항) 3회이상 경매유찰된 담보물건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시에는 차기법사가 있는 경우에도 직전 최종법사가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번 별표8

판단 이유

제안사항은 '경매 진행중인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인 '최종 법사가(경매 시 최저입찰가격)'가 경매 유찰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므로, 충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회 이상 유찰된 경매에서는 최종 법사가 이전의 법사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법사가 감소 예시) (1차 경매시) 시가의 80% ->(2차) 60% -> (3차) 40%

경매 유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사가도 감소하는 것은 해당 물건의 낮은 판매가능성과 유동성을 반영하며, 이를 적용해 회수예상가액 비율도 낮추는 현 규정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제안사항의 수용이 어렵습니다.

유찰횟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부동산의 매각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법원 경매 물건의 평균매각율은 35% 수준

단순히 유찰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등 타 금융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저축은행에만 달리 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2 참조)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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