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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 납부중인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요주의 분류

중소금융과 · 2016-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

ㅇ 그러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법인 제외)가 대출 원리금을 기준금리*이상의 이율로 납부하고 있어 연체여신이 아니고, 담보범위이내 여신이면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에 정상 납부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처럼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정이하로 분류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 (건의사항) 가계 및 개인사업자로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법원에 정상 납부중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나. 요주의

판단 이유

□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상환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②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③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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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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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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