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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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법인 제외)가 대출 원리금을 기준금리*이상의 이율로 납부하고 있어 연체여신이 아니고, 담보범위이내 여신이면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에 정상 납부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처럼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정이하로 분류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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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가계 및 개인사업자로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법원에 정상 납부중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나. 요주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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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상환능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②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③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분류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 ㅇ 그러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법인 제외)가 대출 원리금을 기준금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