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연계형 보험 판매 관련 보험설계사 교육과정 완화
보험제도팀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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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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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공문지도*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자산연계형 보험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차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금감원 공문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12.1.19.)” 내용중 ‘상품난이도에 따른 보험설계사 교육기준’ 부분
□ (건의내용) 상기의 지도사항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만약 유효할 경우, 회사의 자산연계형 보험 판매비중*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보험설계사가 해당교육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당사의 경우 자산연계형 보험 판매비중이 0.01% 미만임(총 2건 내외)
ㅇ 또는 변액보험 판매자격 취득(판매전 교육 이수 포함)으로 해당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12.1.19)’
판단 이유
ㅁ '12.1월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를 추진하였음
ㅇ 설계사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보험회사 내부에 판매 상품 종류별로 판매 자격제도 도입하고, 대상 상품군을 자체적으로 선정,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교육 강화하도록 하였음
ㅁ 동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는 규제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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