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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연계형 보험 판매 관련 보험설계사 교육과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공문지도*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자산연계형 보험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차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금감원 공문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12.1.19.)” 내용중 ‘상품난이도에 따른 보험설계사 교육기준’ 부분

(건의내용) 상기의 지도사항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만약 유효할 경우, 회사의 자산연계형 보험 판매비중*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보험설계사가 해당교육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당사의 경우 자산연계형 보험 판매비중이 0.01% 미만임(총 2건 내외)

또는 변액보험 판매자격 취득(판매전 교육 이수 포함)으로 해당 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12.1.19)’

판단 이유

ㅁ '12.1월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를 추진하였음

설계사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내부에 판매 상품 종류별로 판매 자격제도 도입하고, 대상 상품군을 자체적으로 선정,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교육 강화하도록 하였음 ㅁ 동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는 규제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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