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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관련 적합성 보고서의 도입 및 수수료 안내 의무화 보류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12.15.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고, 상품판매시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를 의무화할 예정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12.15.)” ** 적합성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동 보고서를 징구 및 제공

그러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의하여 변액보험 판매시 이미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 의무화는 보험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드러내는 측면

(건의내용) 중복되는 서류 제공?설명 축소 및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 보고서의 도입’ 및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 의무화’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12.15.)”

판단 이유

적합성보고서는 위험상품 구매권유 관행*을 개선하여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권유하도록 유도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수적 * 예) 위험등급이 낮은 경우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위험등급을 상향

다만, 금투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상품에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절차 효율화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예정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 설명 의무화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유인으로 인해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금융상품, 수수료 공시 내용?방법, 도입시기 등은 실시 가능성, 권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도 금융투자상품중 일부(펀드)의 경우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현황 등은 공시 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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