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9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관련 적합성 보고서의 도입 및 수수료 안내 의무화 보류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2.15.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고, 상품판매시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를 의무화할 예정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12.15.)”

** 적합성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동 보고서를 징구 및 제공

ㅇ 그러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의하여 변액보험 판매시 이미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ㅇ 또한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 의무화는 보험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드러내는 측면

□ (건의내용) 중복되는 서류 제공?설명 축소 및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 보고서의 도입’ 및 ‘수수료 수준 및 체계 안내 의무화’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15.12.15.)”

판단 이유

□ 적합성보고서는 위험상품 구매권유 관행*을 개선하여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권유하도록 유도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수적

* 예) 위험등급이 낮은 경우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위험등급을 상향

ㅇ 다만, 금투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상품에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절차 효율화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예정

□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 설명 의무화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유인으로 인해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

ㅇ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금융상품, 수수료 공시 내용?방법, 도입시기 등은 실시 가능성, 권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도 금융투자상품중 일부(펀드)의 경우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현황 등은 공시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