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 환매시 자전거래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는 펀드환매시 제한적으로 자전거래가 가능
ㅇ 그러나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투자일임 형태로 규정되어 펀드환매시 자전거래가 불가
ㅇ 특히 장외시장에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자전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적정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 (건의사항)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도 자본 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처럼 펀드환매시 자전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망
ㅇ 최소 장외시장에 거래되는 채권만이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자전거래는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동 시행령 제99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4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보험회사가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해상충 방치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51조제3항),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영 제273조제1항)
* ①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③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의 거래는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으며(법 제98조제2항제5호), 일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불가능
ㅇ 다만,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