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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 환매시 자전거래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는 펀드환매시 제한적으로 자전거래가 가능

그러나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투자일임 형태로 규정되어 펀드환매시 자전거래가 불가

특히 장외시장에 거래되는 채권의 경우 자전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적정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건의사항)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도 자본 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변액보험 펀드처럼 펀드환매시 자전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망

최소 장외시장에 거래되는 채권만이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자전거래는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동 시행령 제99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4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보험회사가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해상충 방치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51조제3항),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영 제273조제1항) * ①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③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의 거래는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으며(법 제98조제2항제5호), 일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불가능

다만,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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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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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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