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4 비조치의견

과도하고 무리한 신용카드 영업 자제 요망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소속 직원들이 거래처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부탁하는 경우가 빈번

ㅇ 거래관계나 인간관계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낭비 초래

□ (건의사항) 은행이 소속 직원들을 통해 신용카드 영업을 과도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상품권유 행위는 꺾기 등과 같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은행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일부이므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감독당국이 상품권유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권유 행위에 대한 대응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을 통해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와 같이 은행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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