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5
비조치의견
미성년자의 은행 이용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성년자가 통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또한 비밀번호 분실시 본인이 직접 은행을 내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들은 학교 수업 등으로 은행업무시간중(오전 9시~오후 4시)에 방문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미성년자의 통장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부모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간소화
ㅇ 또한 방과후 미성년자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지점’의 운영 등을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 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판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으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은행)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미성년자 통장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획일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은행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지점 운영’의 경우도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불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고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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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