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6 비조치의견

핀테크 모바일 결제 보안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다양한 모바일 결제서비스(XX페이 등)가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증가

그러나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건의사항)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개인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요청

또한 철저한 사전검증 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 관련 사업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신용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바일 결제 사업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따른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