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6 비조치의견

핀테크 모바일 결제 보안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다양한 모바일 결제서비스(XX페이 등)가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증가

ㅇ 그러나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 (건의사항)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개인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요청

ㅇ 또한 철저한 사전검증 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 관련 사업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신용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바일 결제 사업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따른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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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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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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