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7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관리 서비스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수시로 변동하게 되나,

가입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펀드변경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 불이익 초래 *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에 한번씩 우편으로 수익률 통보만 실시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등과 관련하여 우편/문자통보 이외에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개별 가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희망자에 한해)하도록 감독하여 주시길 요망

또한,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통지시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여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길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펀드변경 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하도록 감독을 요청한다는 건의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통지시 다른 회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별 펀드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음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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