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7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관리 서비스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수시로 변동하게 되나,

ㅇ 가입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펀드변경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 불이익 초래

*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에 한번씩 우편으로 수익률 통보만 실시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등과 관련하여 우편/문자통보 이외에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개별 가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희망자에 한해)하도록 감독하여 주시길 요망

ㅇ 또한,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통지시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여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다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길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펀드변경 방법 등에 대해 전화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하도록 감독을 요청한다는 건의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ㅇ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통지시 다른 회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별 펀드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음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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