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8 비조치의견

소비자의 보험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 용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연구원이 소비자의 보험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력 평균점수는 61.7점(100점 만점)에 그침 * ‘15.9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또한 당사 보험설계사 및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실비, 피보험자, 대인, 대물 등 보험업계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건의내용) 소비자의 보험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용어 개선 및 홍보(현장 전파)를 건의 <보험 용어 개선 예시> * 상령월 → 보험 나이 * 구좌 → 계좌 * 가지급금 → 일부 선지급금 * 부리 → 이자 적립 * 할증보험료 → 추가보험료 * 마디모(MADYMO) → 국과수 교통사고 감정프로그램 * 담보 → 보장 * 면책 → 보상하지 않는 * 차량가액 → 차량평가액 * 대위권 → 대신 가지는 권리 * 기왕증 → 과거 질병 * 감가상각 → 가치가 떨어짐 * 귀책사유 → ~의 잘못 * 최고독촉 → 촉구 *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및 보험회사의 의견, 국립어학원의 감수 등을 거쳐 표준약관 용어를 개선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보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 (보도자료) 2013.5.1.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를 알기쉽게 개선" (보도자료) 2013.9.26.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중 용어정비 관련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등 개정시 용어정비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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