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9 비조치의견

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움* * 배서를 통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계약 변경(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새로운 담보(가입중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담보)를 추가로 보장받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건의사항)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내용을 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보험법규상 새로운 담보 추가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음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독립특약 등을 통하여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담보 추가 가능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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