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9
비조치의견
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움*
* 배서를 통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계약 변경(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새로운 담보(가입중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담보)를 추가로 보장받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 (건의사항) 본인이 가입한 기존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내용을 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상품 업그레이드 제도 도입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보험법규상 새로운 담보 추가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음
ㅇ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독립특약 등을 통하여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담보 추가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