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소비자 혜택부분에 대한 공지미흡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

* 예) 건강체 할인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회사가 당연히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알려줌

□ (건의사항)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거나 혜택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 및 생명보험 상품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등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일부로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가입설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ㅇ 가입설계서에는 보험료 관련 중요사항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자동이체, 비흡연자(건강체 또는 우량체) 할인 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동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가입설계서에 할인혜택을 표시하도록 되어 소비자 인지가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설계사가 가입안내시 설명이 가능하므로 별도 조치 불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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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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