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 * 예) 건강체 할인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회사가 당연히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알려줌
□(건의사항)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거나 혜택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 제6조 및 생명보험 상품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등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일부로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가입설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ㅇ가입설계서에는 보험료 관련 중요사항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자동이체, 비흡연자(건강체 또는 우량체) 할인 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동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가입설계서에 할인혜택을 표시하도록 되어 소비자 인지가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설계사가 가입안내시 설명이 가능하므로 별도 조치 불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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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보험업법 제9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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