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1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동의 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물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서류*를 개인마다 각각 작성해야 함

* 동일상품의 중복가입 여부 확인 등 보험금 지급 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류를 징구

ㅇ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개인마다 각각 작성해야 해 번거롭고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야기

□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직계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류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 양식 간소화를 요청

* 예) 동의서류 한장에 여러명의 직계가족이 한꺼번에 서명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보험권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는 생손보 협회 및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감독법규 등과 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별도의 동의서 양식을 마련,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직계가족이 각각 작성하여 불편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 개정시 생손보협회 등에 건의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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