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2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통보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 총액을 휴대폰 SMS로 안내

ㅇ 그러나 세부 항목별 지급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추후에라도 지급할 지는 의문

□ (건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장항목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내역을 가입자의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 ‘15.12.22.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①보험계약 체결 단계”, “②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③보험계약 승낙거절 단계”, “④보험금 청구 단계”, “⑤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ㅇ ‘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유한 다른 보험계약 현황을 설명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3항제4호바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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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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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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