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2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 총액을 휴대폰 SMS로 안내

그러나 세부 항목별 지급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추후에라도 지급할 지는 의문

(건의사항)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장항목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내역을 가입자의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단 이유

‘15.12.22.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동 시행령 개정안은 “①보험계약 체결 단계”, “②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③보험계약 승낙거절 단계”, “④보험금 청구 단계”, “⑤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유한 다른 보험계약 현황을 설명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3항제4호바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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