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ㅇ일부 보험회사는 아직도 원본서류를 요구하여 가입자가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함에 따라 불편하고 비용 발생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를 위한 원본서류의 제출을 줄이고, 실손의료보험 등 규격화된 상품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ㅇ모든 보험회사를 통합한 하나의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한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자기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실시 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모든 보험회사의 통합 모바일앱 개발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스템은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 의료정보집중기관 설립·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ㅇ보험금의 통합청구를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청구자의 진료기록 및 개인식별정보를 한곳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청구프로세스 관리 등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ㅇ동 기관은 진료기록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게 되므로, 동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업계간 이견 조율 및 정부, 국회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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