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3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아직도 원본서류를 요구하여 가입자가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함에 따라 불편하고 비용 발생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를 위한 원본서류의 제출을 줄이고, 실손의료보험 등 규격화된 상품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회사를 통합한 하나의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한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자기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실시 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모든 보험회사의 통합 모바일앱 개발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스템은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 의료정보집중기관 설립·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보험금의 통합청구를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청구자의 진료기록 및 개인식별정보를 한곳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청구프로세스 관리 등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동 기관은 진료기록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게 되므로, 동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업계간 이견 조율 및 정부, 국회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