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6 비조치의견

보험계약기간중 발생가능한 각종 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체결후 모집자의 퇴사 또는 관리부실 등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계약의 경우, 고객이 계약변경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보 및 안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ㅇ 보험계약기간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 고객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필요

□ (건의사항) 보험계약기간중 발생가능한 각종 상황(담보 등 계약내용 변경, 보험금 청구 등)별 대응 가이드라인(안내물 등)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12.22.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①보험계약 체결 단계”, “②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③보험계약 승낙거절 단계”, “④보험금 청구 단계”, “⑤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야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고,

ㅇ ‘①’의 단계에서는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며,

ㅇ ‘③~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료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보 등 계약내용 변경 사항은 보험상품의 종류 마다 다를 수 있어 보험업 관련 법규로 일일이 규제하기 보다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의 이행 의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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