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또는 가족한정특약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 불편 해소
특수보험팀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부부한정 또는 가족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여타 가족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고처리시 불편*
* 배우자.가족이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를 통해 사고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건의내용) 부부한정 또는 가족한정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배우자 또는 가족의 정보도 등록하도록 하여,
ㅇ 배우자?가족이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를 통하지 않고 운전자가 바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3)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정당하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는 바,
ㅇ 부부·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하여 부부 또는 가족의 정보를 사전에 모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어긋나고,
o 사고발생후 실제 운전자와 기명 피보험자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현재의 보상관행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또한, 現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기명피보험자(차량 소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공유하므로,
o 기명피보험자 外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명피보험자에게 인지토록 하는 것이 계약자 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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