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시 일부 보험사별로 다음과 같은 불편 존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부 보험상품(예: 10년 이상 납입 상품)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거절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를 통한 월납보험료의 자동납부는 불가(매월 설계사를 만나 신용카드로 결제)

(건의사항)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의도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청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길 요망

신용카드를 통해 매월 월납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보험상품별 신용카드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카드납으로 결제하고 2회 이후부터 카드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신용카드납 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여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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