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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시 일부 보험사별로 다음과 같은 불편 존재
ㅇ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부 보험상품(예: 10년 이상 납입 상품)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거절
ㅇ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를 통한 월납보험료의 자동납부는 불가(매월 설계사를 만나 신용카드로 결제)
□(건의사항)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의도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청
ㅇ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길 요망
ㅇ신용카드를 통해 매월 월납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ㅇ보험상품별 신용카드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카드납으로 결제하고 2회 이후부터 카드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신용카드납 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여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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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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