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시 일부 보험사별로 다음과 같은 불편 존재
ㅇ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불가
ㅇ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부 보험상품(예: 10년 이상 납입 상품)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거절
ㅇ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를 통한 월납보험료의 자동납부는 불가(매월 설계사를 만나 신용카드로 결제)
□ (건의사항)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가 확대되길 바라며, 의도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청
ㅇ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길 요망
ㅇ 신용카드를 통해 매월 월납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ㅇ 보험상품별 신용카드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가맹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카드납으로 결제하고 2회 이후부터 카드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 아울러 감독당국에서는 신용카드납 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여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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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