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18
비조치의견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자유화 확대관련
보험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에 대해 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당사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위험률을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경험통계가 부족한 일부 손보사는 부가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손해율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고 있어, 당사는 타 손보사와의 요율경쟁에 있어 불이익
□ (건의사항)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자유화 확대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진척사항 또는 일정 등을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 7-78조 등
판단 이유
□ 지난해(2014.12.23.) 입법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성보험 요율 자율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서류 신고 면제, 일반보험 기간제한 삭제 등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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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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